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 부동산 강제 감정평가가 확대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증여세의 기본, 10년 합산 공제
증여세 절세의 가장 기본은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특정인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직계비속):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2천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원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한도는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하면 1.5억? 혼인공제 신설
기본 공제 외에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자녀의 결혼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결혼을 전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 공제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 공제 한도: 1억 원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
-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따라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체 내역이 증여일까?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든 내역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자금 지원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 자녀가 소득이 없어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울 때, 부모가 지원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
- 교육비 및 학자금: 필요한 만큼 실제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보다, 학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증명하기 쉽습니다.)
- 축하금 및 부의금: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 문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차용’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정당한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은 필수: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변제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적정 이자 지급: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에 맞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너무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내역 남기기: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 이체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ㅇ월 이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돈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기존 세율은 유지되지만, 부동산 평가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증여세 계획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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