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 1일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가장 떨리는 날입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제 금액 상향으로 인해 납부 대상과 세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세금 정책도 ‘실거주자 보호’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종부세, 누가 언제 내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날짜를 조절(매도: 5/31 이전, 매수: 6/2 이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5일
국세청 고지서 납부 또는 자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6년 과세 대상 및 기본 공제 금액 (핵심)
종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공제 금액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단독명의 기준 |
| 다주택자 | 9억 원 | 개인별 9억 공제 |
| 부부 공동명의 | 18억 원 | 인당 9억 × 2명 |
| 법인 | 0원 | 공제 혜택 없음 |
세금 계산 구조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12억 빼고 바로 세율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2026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60~80% 변동 가능)
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중과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 6억 | 0.7% | 0.7% |
| 6억 ~ 12억 | 1.0% | 1.0% |
| 12억 ~ 25억 | 1.3% | 2.0% |
| 94억 초과 | 2.7% | 5.0% |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 혜택)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라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부터 20% ~ 40% 공제
-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20% ~ 50% 공제
- ❗ 한도: 중복 적용 시 최대 80%까지만 인정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소수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각종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말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홈택스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