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요건 파격 상향: 기존 버팀목보다 2배 이상 높은 부부 합산 1.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여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저금리 혜택: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1% ~ 3.0%의 특례 금리가 4년간 고정적으로 지원됩니다.
- 대환 가능: 기존에 비싼 이자를 내고 있던 전세대출도 조건만 맞으면 1%대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합니다.
💡 에디터의 절세 팁
“전세 계약 갱신 때가 기회입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 대출 금리가 4~5%대라면, 계약 갱신 시점(또는 이사 시점)에 맞춰 이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자녀만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총이자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 대출 금리가 4~5%대라면, 계약 갱신 시점(또는 이사 시점)에 맞춰 이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자녀만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총이자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맞벌이라서 소득 제한 때문에 버팀목은 꿈도 못 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동안 정부 지원 전세대출은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신혼부부 7.5천만 원), 현실적인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1.3억 원까지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출산 가구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 내 아이와 함께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한 필수 금융 상품! 자격 조건, 한도, 금리를 꼼꼼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자격)
이 상품의 핵심은 ‘출산’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출산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무주택 세대주
(입양아도 포함되나,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일반 버팀목(5천~7.5천) 대비 월등히 높은 한도 -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 대상 주택:
–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지방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및 금리 (최저 1.1%)
시중 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의 금리는 가히 파격적입니다.
| 소득 구간 (부부 합산) | 특례 금리 (연) | 대출 한도 |
|---|---|---|
| 2천만 원 이하 | 1.1% ~ 1.3%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
| 2천 ~ 6천만 원 | 1.3% ~ 1.7% | |
| 6천 ~ 1.3억 원 | 2.3% ~ 3.0% |
※ 특례 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출산 시 혜택 (금리 인하 + 기간 연장)
대출 이용 중에 아이를 더 낳으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 금리 인하: 아이 1명당 0.2%p 추가 인하
- ⏳ 기간 연장: 아이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까지 가능)
- 🎁 우대 금리 하한선: 아무리 금리가 깎여도 연 1.0%까지만 낮아집니다. (0%대는 불가)
4. 대환대출(갈아타기) 조건 및 주의사항
이미 다른 전세 대출을 쓰고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 대환 신청 가능 시기
- ① 계약 갱신 시: 전세 계약 만료 후 갱신하는 시점 (보증금 증액 여부 무관)
- ②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 ③ 기존 대출 실행 후: 기존 전세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소득/자산/자녀 요건 충족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므로, 출생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출산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 상태에서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자녀의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출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환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무주택 요건이 필수입니다.
참고 자료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