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 내 가점 몇 점인지 바로 확인하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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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는 가점 60점 이상이 당첨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래미안 엘라비네, 아크로 서초, 신반포22차 등 대형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가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 방법, 항목별 점수표, 가점을 높이는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①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② 서울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 50~70점대, 강남권은 70점 이상 필요
③ 무주택기간 관리·부양가족 등록이 가점 올리기의 핵심

청약 가점 계산표 (2026년 기준)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9년 18점
1년~2년 4점 9년~10년 20점
2년~3년 6점 10년~11년 22점
3년~4년 8점 11년~12년 24점
4년~5년 10점 12년~13년 26점
5년~6년 12점 13년~14년 28점
6년~7년 14점 14년~15년 30점
7년~8년 16점 15년 이상 32점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미혼은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0명 5점 4명 25점
1명 10점 5명 30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3명 20점

💡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3년 이상 동일주소), 직계비속(자녀, 미혼),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주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 점수 가입기간 점수
6개월~1년 1점 8년~9년 9점
1년~2년 2점 9년~10년 10점
2년~3년 3점 10년~11년 11점
3년~4년 4점 11년~12년 12점
4년~5년 5점 12년~13년 13점
5년~6년 6점 13년~14년 14점
6년~7년 7점 14년~15년 15점
7년~8년 8점 15년 이상 17점

가점 계산 예시

항목 사례 A (35세 맞벌이) 사례 B (40세 외벌이)
무주택기간 5년 → 12점 12년 → 24점
부양가족 배우자+자녀1 = 2명 → 15점 배우자+자녀2+부모1 = 4명 → 25점
청약통장 7년 → 8점 15년 → 17점
합계 35점 66점
당첨 가능성 외곽 단지 가능 서울 인기 단지 경쟁 가능

2026년 서울 주요 단지 예상 당첨 커트라인

지역 예상 커트라인 특이사항
강남·서초 (래미안·아크로) 70~84점 로또 분양, 최고 경쟁률
마포·용산·성동 60~70점 실수요 인기 지역
강동·송파 55~65점 교통 호재 단지 인기
노원·도봉·중랑 40~55점 가점 중하위도 가능
경기 수도권 35~55점 단지별 편차 큼

청약 가점 높이는 실전 전략

  1. 무주택기간 관리: 배우자 명의 주택도 유주택 판정 → 주택 처분 시점 관리
  2.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주소 등록 → +5~10점
  3. 청약통장 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 유지, 해지하지 않기
  4. 특별공급 활용: 가점이 낮으면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검토
  5. 추첨제 활용: 85㎡ 초과 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 높아 가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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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 가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이면 84점 만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점은 매우 드물며, 서울 강남권 당첨자 평균은 65~75점대입니다.

Q. 미혼인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미혼자는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혼자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계존속(부모)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6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나도 유주택자인가요?

네,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기간이 0점이 되어 가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Q. 가점이 낮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85㎡ 초과 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무순위 청약(줍줍)도 가점 외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본 글은 부동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청약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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