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도 비싼데 복비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정확한 요율과 계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가격 불안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최신 요율표를 바탕으로 매매, 전세, 월세별 정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오피스텔 적용 기준, 그리고 현명한 협상 노하우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언제 내는 걸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납부 대상: 집주인(매도/임대)과 세입자(매수/임차)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 ✔ 지급 시기: 약정에 따르되, 보통 잔금일(거래 완료일)에 지급합니다.
- ✔ 한도 성격: 법정 요율은 ‘고정값’이 아니라 ‘상한선(최대치)’입니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2026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 vs 임대)
주택(아파트, 빌라 등)은 매매와 임대차(전월세)의 요율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주택 매매/교환 (사고팔 때)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미만 | 0.4%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미만 | 0.3% | – |
| 6억 ~ 12억 미만 | 0.4%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헷갈리는 ‘월세’ 복비 계산법 (환산보증금)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해야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보증금 5,000 / 월세 100만 원
5,000 + (100×100) = 1억 5천만 원 (구간 요율 0.3% 적용)
👉 수수료: 45만 원
※ 주의: 계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500 / 월세 30 ➡ 500+(30×70) = 2,600만 원 기준으로 요율 적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설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 (85㎡ 이하): 매매 0.5%, 임대 0.4% (아파트와 비슷)
- 업무용 (또는 85㎡ 초과): 매매/임대 무관하게 0.9% 내 협의 (비쌈 주의)
부가세(VAT)와 현금영수증, 협상 팁
1. 부가세 확인: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10%)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2. 소득 공제: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30%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세요.
3. 선(先) 협상: 잔금 날 깎아달라고 하면 늦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미리 요율을 협의하고 특약에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잘못된 계산으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6년 최신 요율표와 계산법을 숙지하시고, 계약 전 당당하게 요율을 협의하여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