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전세 계약금 보호 ‘필수 특약’ 문구 총정리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소중한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 사기 이슈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 과연 계약서에 제대로 적혀 있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가입, 입주 후에만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 가입 시기입니다.

많은 분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반환 보증 상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에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내고 잔금까지 치른 뒤 입주를 해야 비로소 가입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과 실제 보증보험 가입 승인이 나는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공백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잡히면 세입자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만약 입주 후 심사 과정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건물의 위반 건축물 등재 사실이 밝혀져 가입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잔금은 집주인에게 넘어간 상태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위험한 ‘시간차’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꼭 챙겨야 할 필수 특약 3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제 발생 시 책임진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는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음 세 가지 특약은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보증 가입 거절 시 계약 무효화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 추천 문구: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기간 중 권리 변동 금지
잔금을 치르고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추기 전,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추천 문구: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등 새로운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세금 체납 사실 확인 및 보장
최근 이슈가 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 추천 문구: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이전에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3.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한다면?

“나는 떳떳하니 그런 거 안 써도 된다”, “관례상 이런 건 안 쓴다”며 특약 기재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특약을 거부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약 작성을 꺼리는 태도는 해당 물건이나 임대인 신용에 무언가 숨겨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중개인 역시 안전한 중개를 위해 표준 계약서 외에 특약을 넣는 것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조차 “요즘은 다들 그냥 한다”며 설득하려 든다면, 그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애초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위험한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도장 전 1분, 2년을 좌우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 짧은 1분의 선택이 향후 2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재산과 마음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 날짜로 발급된 서류인지, 근저당 설정 날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특약 사항이 계약서 ‘특약 사항’ 란에 정확히 타이핑되어 있는지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녹음해두더라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세입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철저한 확인과 보증보험 관련 특약 설정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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