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핵심 요약
- 매매 요율: 5천만 미만 0.6% / 5천~2억 0.5% / 2~9억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이상 0.7%(2026년 기준).
- 전세·월세 요율: 5천만 미만 0.5% / 5천~1억 0.4% / 1~6억 0.3% / 6~12억 0.4% / 12~15억 0.5% / 15억 이상 0.6%.
- 월세 계산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산 5천만 원 미만 시 보증금 + (월세 × 70)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포함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궁금하신가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매매·전세·월세별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월세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요율 | 수수료 |
|---|---|---|---|
| 매매 5억 | 5억 원 | 0.4% | 200만 원 |
| 매매 10억 | 10억 원 | 0.5% | 500만 원 |
| 매매 15억 | 15억 원 | 0.7% | 1,050만 원 |
| 전세 3억 | 3억 원 | 0.3% | 90만 원 |
| 전세 7억 | 7억 원 | 0.4% | 280만 원 |
| 월세 1000/50 | 6,000만 원 | 0.4% | 24만 원 |
중개수수료 절약 방법
- 협상: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법적으로 상한요율 이하 약정 가능)
- 직거래: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 (직거래 플랫폼 활용)
- 복수 거래: 매도와 매수를 같은 중개인에게 의뢰 시 할인 협상
- 영수증 확인: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 거래 유형 | 매매 | 임대차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0.5% | 0.4% |
| 오피스텔(전용 85㎡ 초과) | 0.9% 이내 | 0.9% 이내 |
| 상가·토지 | 0.9% 이내 | 0.9% 이내 |
KB부동산에서 최신 매매·전세 시세와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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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안내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 동향과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세 활용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수·매도 양쪽에서 부담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임대 관련 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방법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매도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매수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수·매도 양쪽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항목에 중개수수료를 경비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역별 차이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지역별 시장 관행과 협의 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상한요율에 가까운 금액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은 협의 여지가 더 큰 편입니다.
지역별 시장 관행 비교
- 서울·수도권: 거래량이 많고 매물 회전이 빨라 중개수수료 협의 여지가 제한적인 편입니다. 상한요율의 90~10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지방 광역시: 부산·대구·인천 등은 상한요율의 70~90%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중소도시·읍면 지역: 거래량이 적어 중개사 협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상한요율의 60~80% 수준도 가능합니다.
- 특수 지역(재개발·재건축):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일반 거래보다 중개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별 시세와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 전 본인이 거래할 지역의 시장 관행을 파악하면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
계약이 파기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나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방법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중개사에게 할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중개보수를 줄일 수 있지만 안전거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월세 거래의 경우 중개보수율이 매매보다 낮으므로 정확한 요율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예방
중개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주의사항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과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아닌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에도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소개받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매매와 임대차에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은 0.6퍼센트 이하이며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퍼센트 이하입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퍼센트 이하이며 9억 원 이상은 0.9퍼센트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외에 실비로 교통비나 서류 발급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별도 청구는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의무 사항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사항과 권리관계와 도시계획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중개 시에도 동일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할인 이벤트가 있더라도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나 대출 알선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비용 청구를 받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리관계와 용도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사전에 파악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와 실비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가가치세와 실비 항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5억 원 거래에서 중개수수료가 200만 원이라면 부가세 20만 원이 더해져 총 2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비는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청구되는 항목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비·교통비·복사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비용·전화비·인터넷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계약 전 실비 항목을 명확히 합의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자·매수자 각각 부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본인의 거래 상대방을 위해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같은 거래라도 매도자 측 중개사와 매수자 측 중개사가 다를 경우 각각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일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한 경우(쌍방중개)에는 각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받습니다. 쌍방중개 시 한쪽 당사자에게서만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시 대응 절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쟁 유형은 상한요율 초과 청구,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영수증 미발급, 쌍방중개 시 일방 청구 등입니다.
- 1단계 — 서면 합의서 확인: 계약 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수 약정서를 확인하여 청구 금액이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2단계 —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무료이며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 3단계 — 시군구청 민원 제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 조사 후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단계 — 민사 소송: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계약서·메시지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외에 계약서 작성비·대출 알선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중개보수 외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하므로 즉시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신고 채널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센터: 1644-7777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02-739-5500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